정부, 음식점·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내달 2일까지 특별점검

오주현 2021. 4. 14. 1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음식점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음식업 관련 협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방자치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다음 달 2일까지 음주가 동반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벌인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 2일까지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해 위반시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 처벌
서울시, 음식점 등 2단계 방역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음식점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은 뒤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는 음식업 관련 협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방자치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다음 달 2일까지 음주가 동반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벌인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오후 10시 이후 매장내 영업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출입인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현장에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계도·홍보하는 동시에 관련 협회 간담회를 통해 종사자의 선제검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품취급자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을 의무화했다.

또 식당·카페 299만곳과 유흥시설 108만4천곳 등 총 407만4천곳을 점검해 ▲ 행정지도 5천454건 ▲ 집합금지 5만1천816건 ▲ 과태료 844건 ▲ 고발 22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종교시설 현장점검 나선 서울시 관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회의에서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 2일까지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5월에 종교계 주요 절기 및 행사가 다수 예정된 만큼 종교계에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교별 방역수칙에 관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문체부는 종교계에 구조적 환기 불량 등 종교시설의 감염 전파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종교활동을 전후한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viva5@yna.co.kr

☞ 직장 다니는 자식만 믿었는데…집 한채 전 재산인 은퇴자들 고민
☞ "북한 여성도 이제 참고 살지 않는다"…거액 들여 이혼
☞ 작품 악영향·학폭·학력위조 의혹…벼랑 끝 몰린 김정현-서예지
☞ 서예지와 교제해 드라마 하차?…'별그대' 장태유PD측 "친분없다"
☞ "사랑 지키고 싶다"…성직 포기한 40대 신부님
☞ '나 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 아빠 됐다…엄마는 누구?
☞ 1천200회 팔굽혀 펴기 기합 논란 해양대, 학장이 사과하기로
☞ "애정 없어, 아사리판에 안가"…자연인 김종인, 국민의힘 때리기
☞ 넘치는 시신·부족한 병상…강에선 수백만명 '노마스크' 축제
☞ 홍은희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오케이 광자매' 결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