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자력위,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운전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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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14일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위는 이날 오전 정례 회의에서 니가타(新潟)현에 있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에 대해 핵물질 방호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원전에서의 핵연료 이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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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폐로·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에 미칠 영향 주목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14일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위는 이날 오전 정례 회의에서 니가타(新潟)현에 있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에 대해 핵물질 방호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원전에서의 핵연료 이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규제위의 명령에 따라 이 원전은 새로운 연료를 반입하거나 원자로에 연료를 장착할 수 없게 됐다.
도쿄전력 경영재건의 핵심인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당분간 기대할 수 없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폐로 및 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도 도쿄전력이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운전금지 기간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이 기대되는 상태'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원전의 15개소에서 테러 목적 등의 침입을 감지하는 설비가 고장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됐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이 원전 직원이 동료의 출입 카드로 중앙제어실에 부정하게 들어간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다음 날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다른 원전에 대한 운전금지 명령이 내려져 이 회사의 오염수 방류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심사 및 승인, 관련 시설 공사 등 약 2년 동안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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