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3人 불기소 결정문과 '울산 공작' 전면 재수사 당위성

기자 2021. 4.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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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결정문에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이 지난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고 3인을 불기소하기로 하면서 울산 공작 사건 수사는 '몸통'에는 접근도 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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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결정문에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이미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4명의 진술과 증거에 비춰보면 이들 3명도 기소해야 할 의혹이 충분하지만 외압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기록인 셈이다. 본안은 물론 수사 방해까지 포함해 전면 재수사해야 할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다.

검찰이 지난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고 3인을 불기소하기로 하면서 울산 공작 사건 수사는 ‘몸통’에는 접근도 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러나 의혹은 더 커졌다. 우선,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35번 언급되고,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8개 조직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수첩에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했다’고 기재돼 있고,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원하는 자리를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여기에 조 전 수석도 관여했고, 이 비서관은 하명 수사에 개입한 의심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친정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방해했고, 지난해 8월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아예 해체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1년 넘게 재판을 열지 않다가 5월부터 심리하겠다고 해 놓고선 휴가를 낸다고 한다. 반드시 규명돼야 할 전방위 법치 농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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