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소유 안정성도 훼손하는 종부세 폐해

기자 2021. 4.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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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노무현 정권이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는 1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징벌적 세금이 됐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공시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현 정권 출범 전인 2016년 6만9000명에서 2020년 29만1000명으로 4년 만에 4.2배가 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논리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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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2005년에 노무현 정권이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는 1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징벌적 세금이 됐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공시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현 정권 출범 전인 2016년 6만9000명에서 2020년 29만1000명으로 4년 만에 4.2배가 됐다. 같은 기간 그 비율도 25.1%에서 43.6%로 늘었다. 세액 또한 2016년 339억 원에서 2020년 3188억 원으로 늘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논리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은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이득(비바람과 추위와 무더위를 피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 등)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그 이득의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므로 주택 가격은 단기적으로 떨어진다.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 당국자들이 보유세를 올리려는 유혹에 빠져드는 이유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므로 일정 기간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양이, 낡아 멸실되는 기존 주택보다 적어진다는 것이다. 즉, 시간이 갈수록 주택 총량은 줄어든다. 그 결과 주택 수요에 변화가 없더라도 가격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분양가 상한제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세금이나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논리는 틀린 것이다.

다주택 소유자들이 과중한 세금이 부담스러워 일부 주택을 팔면 공급이 증가한다는 논리도 틀렸다.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지만, 그 정도의 수요 감소는 전체 수요에 비해 미미하다. 새 주택이 지어지지 않는 한 주택 총량이 늘어날 여지는 없다. 그래서 신규 주택의 공급을 줄이는 지금의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하는 게 집값 안정을 꾀하는 유일한 방책이다.

희소한 자원을 놓고 다투는 이기적 인간들의 깨달음 산물로 생긴 것이 도덕이요, 이에 뿌리를 둔 것이 법이다. 그래서 도덕과 법은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생명과 재산에 관한 것이다. 즉, 도덕과 법은 다툼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순화시키는 방책이다. 그리고 이런 도덕과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正義)다. 그런 정의를 현 정권은 출범 초부터 꾸준히 강조해 왔다. 그런데 정작 하는 일은 과중한 세금으로 재산 소유를 위협해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의회는 정부의 세금 징수를 논의·심사·견제하기 위해 생긴 것인데, 증세에 앞장서고 있으니 의원들이 의회의 기원을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그렇게 걷은 세금은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안보다. 그런데 북핵의 위협에 직면하고서도 대책 없이 헤매고 있는 한국의 안보는 어떠한가? 세금은 가정을 파탄 낼 정도로 과중한데, 안보는 허술하니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의 지적(知的) 무능, 도덕적 타락, 물적 피폐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만의 산물이다. 과중한 세금으로 소유의 안정성이 훼손되면 도덕과 법이 파괴되고 정의가 실종돼 국가는 종말을 고한다. 중과세가 당장 철회돼야 하는 명백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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