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셀프실험으로 뜬 주가..증권가 "발표 전 수상한 급등"

김소연 기자 2021. 4.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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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이틀째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다.

남양유업의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은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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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인트]

남양유업이 이틀째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다. 남양유업의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14일 오전 11시35분 남양유업은 전일대비 1만2000원(3.16%) 상승한 39만2000원을 기록 중이다. 장 초반 28% 급등했다가 현재 상승 폭이 대폭 줄었다. 전날에는 8%대 올라 마감했다.

남양유업우도 상한가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6%대 상승에 그친다.

남양유업의 연구결과는 동종 기업들의 주가도 부추긴다. 발효유 제품의 효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매일유업은 이날 장 초반 5%대 올랐다가 현재는 강보합세고 빙그레, 롯데푸드 역시 장중 3%대 상승했다. 닐슨 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발효유 시장은 남양유업(19%)과 빙그레(18%)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동원F&B(14%), 서울우유(12%), 매일유업(10%) 순이다.

지난 13일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은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남양유업은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양유업 주가는 전날 장 마감을 30분여 앞둔 상태에서 8%대 급등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타 국가 대비 뒤쳐지는 상황에서 손 쉬운 억제제가 있다고 하니 투자심리가 대거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남양유업 주가 상승세를 이끈 것은 개인으로, 1834주 사들였고, 기관도 가세해 311주 샀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결과에 식품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 없이 동물 세포 실험만으로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내놓은 것을 섣부르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불가리스의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사멸 효과는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에서 개의 신장세포를 숙주세포로 분석한 결과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는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에서 원숭이 폐세포로 연구한 결과다.

실험방식도 문제다. 남양유업은 동물세포를 추출해 세포에 코로나19를 감염시키고, 그 위에 불가리스를 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효유에 포함된 유산균을 실험용 동물에 직접 투여해 실험 결과를 내놓은 타 식품기업들과 다르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사람 신체 기능을 유지·개선하는 식품이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질병에 효과있다고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보도자료를 낸게 아니고 심포지움을 보고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험을 진행한 곳도 남양유업 연구소다.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셀프 실험 결과를 내놓아 주가를 부양한 셈이다.

이를 보는 증권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남양유업이 실험결과를 발표하기 이틀 전인 지난 9일부터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을 들어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도 제기한다.

금융당국도 남양유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다만 공시가 아니고 회사 행사 내용으로 주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후 회사가 CB(전환사채) 등 발행을 앞두고 주가 부양 목적으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가 주가 급등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해 심리 여부를 결정하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며 "매매패턴이나 계좌 등을 확인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판 정황이 있는지, 이상여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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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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