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갤노트20' 2만명 개통 고의지연..과징금 1억6499만원

김은지 2021. 4. 14.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갤럭시노트20'의 사전 예약 가입자 약 2만명의 개통을 고의로 지연한 KT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개통지연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개선을 명령했다.

KT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20의 사전예약 기간 동안,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나, 이 중 1만9465명(26.7%)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20'의 사전 예약 가입자 약 2만명의 개통을 고의로 지연한 KT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개통지연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개선을 명령했다.

KT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20의 사전예약 기간 동안,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나, 이 중 1만9465명(26.7%)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KT 본사의 일방적 영업정책 지시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가 1만4974명(20.6%) 등이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서 이같은 고의적 지연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KT만 의도적 개통조절 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KT의 고의적 개통지연으로 접수된 불만도 158건에 달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