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2021. 4.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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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가.

- 구체적으로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4,974명(20.6%)으로 드러남.

o KT의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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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사항]

가. ㈜케이티의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KT가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8.7.~8.13)에 7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일~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남.

- 구체적으로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4,974명(20.6%)으로 드러남.

o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o KT의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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