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개통 지연 KT에 과징금 1억 6천여만 원 부과·시정 명령"

염기석 2021. 4. 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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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20' 예약 출시 직후 벌어진 '개통지연' 사태가 이동통신사의 고의적인 영업 전략이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인 지난해 8월 7일부터 7일 동안 7만 2,840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뒤 그 중 만 9,465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장 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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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20’ 예약 출시 직후 벌어진 ‘개통지연’ 사태가 이동통신사의 고의적인 영업 전략이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1억6,49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 즉시 중지와 업무처리절차 개선·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인 지난해 8월 7일부터 7일 동안 7만 2,840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뒤 그 중 만 9,465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장 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보면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 지연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만 4,974명(2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T 본사의 일방적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당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주가 증빙 없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3089명(4.2%) 등의 순이었습니다.

방통위는 KT의 개통지연 행위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가 KT 내부문건을 입수해 KT가 개통 건수를 시간대별과 지역별로 제한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뒤 실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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