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 4중 추돌사고 낸 화물트럭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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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4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된 모 화물운송업체 소속 8.5톤 화물트럭 운전자 A씨(4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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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4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된 모 화물운송업체 소속 8.5톤 화물트럭 운전자 A씨(4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 1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6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한라봉 등을 싣고 제주항으로 가려던 A씨는 평화로와 산록도로, 어승생악, 관음사를 거쳐 내리막길인 제주시 중앙로 초입에서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길 방침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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