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갤노트20 개통 고의지연..방통위, 1억6500만원 과징금 부과

김정현 기자 2021. 4.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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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갤럭시노트20 사전구매자 1만9465명의 개통을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드러나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구매자들의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유치한 가입자 중 26.7%에 달하는 1만9465명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1~6일가량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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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본사 차원 개통 지연당한 가입자도 4491명 드러나
KT "대표 명의로 영업장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회사 입장 설명할 것"
21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20' 즉시 개통 문구가 붙어 있다. 갤럭시 노트20은 6.7형의 플랫 디스플레이를 가진 일반 모델과 6.9형의 엣지 디스플레이를 가진 울트라 모델로 이날 공식 출시했다. .2020.8.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KT가 갤럭시노트20 사전구매자 1만9465명의 개통을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드러나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본사 차원에서 지시한 개통 지연 사례도 4491명 확인됐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구매자들의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1억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8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에 대해, 사전판매 기간인 지난해 8월7일부터 8월13일까지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유치한 가입자 중 26.7%에 달하는 1만9465명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1~6일가량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T에게 개통을 지연당한 가입자 중 4491명은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로 인해 이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KT 측은 "보조금 과다 지급은 본사가 아닌 대리점의 위반 행위"라며 "본사에서 해당 대리점에 문자를 통해 경고했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감시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본사 차원에서 영업정책을 지시한 일이 드러난 셈이다.

나머지 1만4974명의 경우, 대리점 단위에서 발생한 개통 지연이었다.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거나, 단말기 수급 부족, 이용자의 연기 요청 등으로 단말기 개통이 지연한 경우였다.

방통위 측은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KT 측에 "소비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생활과 밀접한 것이 단말기"라며 "반복되지 않으려면 소비자에게 사과하는 방법인데 책임있는 재발방지 위해 대표가 사과할 계획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KT 관계자는 "대표 명의로 영업장에 공표하는 형태로 회사 측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면서도 "(구현모 KT 대표 사과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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