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행 전력에도.. '대마초 흡입' 전직 국민연금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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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대마초를 흡입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아파트 공터 등에서 모두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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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8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해서 흡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수 및 흡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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