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차 세우고 '쿨쿨'..음주측정 거부 해양경찰관 직위해제

정진욱 기자 2021. 4.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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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경사를 직위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에서 근무하는 A경사(40대)는 7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렉서스 차량안에 타고 있던 A경사를 발견, A경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청은 13일 A경사를 직위해제하고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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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경사를 직위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청에서 근무하는 A경사(40대)는 7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은 "도로에 서 있는 차량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렉서스 차량안에 타고 있던 A경사를 발견, A경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주 측정 거부자는 현행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경청은 13일 A경사를 직위해제하고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경찰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경사를 직위해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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