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3세 여아' 사망..검찰, 화물차 운전자에 7년 구형

허단비 기자 2021. 4.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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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301호 형사대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의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가 운전석에서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한 증거들을 토대로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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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전운전 의무 위반해 사망사고 유발" 중형 선고 요청
피고인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피해자는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대역의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화물차 앞에 서있다. 2021.3.18/뉴스1 © News1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301호 형사대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의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기일은 지난달 18일 현장검증 이후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A씨가 운전석에서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한 증거들을 토대로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하면서 사망사고를 유발했고 정차 후에도 좌우를 살피는 등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현장검증 당시 횡단보도를 진입하지 않고 정차했을 때와 A씨처럼 횡단보도를 진입하고 정차했을 때를 비교했다"며 "A씨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를 세웠다면 어느정도 가려지더라도 피해자 모습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평생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죄했다.

다만 A씨 변호인 측은 "반대편 차선에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있어 그곳을 주시하느라 미처 오른쪽에서 진입한 피해자를 보지 못했고, 정차 당시에도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은 좌우로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주민들이 나오는 정문이 도로로 나있어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고는 정차할 수 없는 구조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9시50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탑승한 3살 여아가 숨지고, 7세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2인승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1세 남아는 사고 충격으로 유모차 밖으로 튕겨 나가며 경상을 입었다.

일가족은 맞은편에서 정차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중간에서 20여초간 머물며 주위를 살피다 정차 후 출발하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됐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3명은 과태료 12만원과 벌점 20점을 받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 1명은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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