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해양경찰관 음주정황 확인..'직위해제'

김동영 2021. 4.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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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에 붙잡힌 해양경찰관이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해양경찰청 소속 40대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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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변 CC TV 분석, 차 몰고 이동하는 모습 확인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에 붙잡힌 해양경찰관이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해양경찰청 소속 40대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있는 차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A경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해 A 경사가 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해양경찰청은 경찰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아 A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해 음주운전 여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A 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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