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20 사전예약자 개통 최대 6일 지연" KT, 과징금 1.6억원 처분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2021. 4. 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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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의 개통을 이유없이 지연시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030200)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위원회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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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서 과징금, 개선 명령 의결
지난해 8월 갤노트 사전예약자 4명 중 1명
최대 6일까지 개통 지연
KT "개통 몰리는 문제점 해결하려던 것"
KT 로고 /사진 제공=KT
[서울경제]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의 개통을 이유없이 지연시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030200)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에 1억 6,49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갤럭시 노트 20의 사전 예약 기간에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는데 4명 중 1명에 달하는 1만9,465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대 6일까지 개통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단말기 개통이 지연된 이용자가 20.6%(1만4,974명)로 가장 많았다.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이 지연된 이용자도 있었다.

KT 측은 “신규 단말 출시 시점에 개통이 일시에 몰리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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