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분쟁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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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위탁 운영업체인 스카이72가 치열한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인천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정부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운영권 분쟁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 등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클럽폴라리스주식회사(現 스카이72 골프&리조트)를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을 적용해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민간투자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으며 2006년, 서울지방항공청은 동법에 의거 스카이72를 '인천국제공항 SKY72 골프장 증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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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나쁜 선례' 막기 위해 '공정한 기준' 만들어야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위탁 운영업체인 스카이72가 치열한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인천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분쟁의 장기화는 민간투자사업의 '나쁜 선례'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공재산 처분 제한의 '공정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인천경실련은 14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말로 만료된 골프장 부지의 임대 계약 갱신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갈등의 시발점"이라며 "공항공사는 계약 연장의 근거가 없다면서 새 운영사업자를 선정한 반면, 스카이72는 자사 소유로 등기한 클럽하우스, 잔디 등의 시설물과 직접 간척한 토지의 소유권‧보상을 주장하면서 거듭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그러나 시민들은 국민의 공공재산을 두고 벌이는 양측의 분쟁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만약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문제라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리‧감독청의 귀책사유도 물어야 하며, 게다가 난투극에 가까운 양측의 분쟁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마저 위축시킬 수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나서야 하며,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운영권 분쟁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 등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클럽폴라리스주식회사(現 스카이72 골프&리조트)를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을 적용해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민간투자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으며 2006년, 서울지방항공청은 동법에 의거 스카이72를 ‘인천국제공항 SKY72 골프장 증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에 골프장의 운영권 분쟁은 국유‧공유 재산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면서 "운영사업자가 일부 시설에 대해 소유권과 보상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민 재산의 처분 문제와 직결되기에,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2006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2014년에 2000억 원의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스카이72는 누적 당기순이익은 1644억 원에 달한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스카이72 골프장의 브랜드가치를 3400억 원으로 책정한 것만 봐도 성공한 민간투자사업임에 틀림이 없다"면서 "허가 및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당시 협약 내용을 상기하여 양측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인천시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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