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인 경남도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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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 대금을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도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10여명의 식사 대금 15만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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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작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 대금을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도의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도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10여명의 식사 대금 15만원을 지불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기부행위는 엄정히 대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부행위가 금지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신중한 고려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액수가 적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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