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81억 대여' 한국테크놀로지 회장,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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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회사에 80억여원을 대여한 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한국테크놀로지 법인에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약 20여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한국홀딩스에 약 81억원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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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빈·법인에 각 벌금 50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특수관계 회사에 80억여원을 대여한 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한국테크놀로지 법인에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약 20여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한국홀딩스에 약 81억원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법은 상장회사가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국테크놀로지를 운영·총괄한 바 있고 한국코퍼레인션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회장 등의 법정 진술과 금융감독원 자료 등 여러 증거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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