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단란주점 집합금지 위반..서울시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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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의 한 단란주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한 점검에서는 강남구 소재 단란주점 1개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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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 한 단란주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한 점검에서는 강남구 소재 단란주점 1개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은 지난 12일부터 3주간 유흥업소 운영이 금지됐다. 송 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행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치구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헀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5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20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환기대장 작성 부실,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오후 10시 이후 영업 등이었다.
서울시는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공문을 각 협회에 발송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협회들로부터 희망 영업시간과 방역수칙을 제안 받았고, 이달 10일 제안내용을 재확인하는 메일을 보낸 것이 와전됐다는 설명이다.
송 과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추이,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협회와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협의해 조정된 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인천시와 형평성을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 등과 최종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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