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역 명문가 제주 공영관광지 29개소 입장료 면제

강승남 기자 2021. 4.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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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전국 병역 명문가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등만 혜택을 받았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69가문·917명, 전국은 7631가문·3만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관광지 29개소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장 등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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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제 대상 '제주 거주'→'전국'으로 확대
제주도가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전국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전국 병역 명문가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다. 기존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등만 혜택을 받았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69가문·917명, 전국은 7631가문·3만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관광지 29개소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장 등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당사자와 그 가족(부모·배우자·자녀)도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이동희 제주도보훈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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