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기기로 코로나 종식" 거짓광고 과태료 물고도 '적반하장'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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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25년 기다려왔다. 코고리 마스크로 코로나 종식하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거짓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까지 받은 '코바기(코고리)' 제조 업체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어 이번에는 전북도청 홈페이지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코고리 제품을 사용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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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25년 기다려왔다. 코고리 마스크로 코로나 종식하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거짓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까지 받은 '코바기(코고리)' 제조 업체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어 이번에는 전북도청 홈페이지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코고리 제품을 사용해달라는 취지다.
해당 업체 대표 한모씨는 지난 10일 전북도청 직소민원 처리 게시판인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사실을 폭로하는 발명가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한씨는 "코바기는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코골이 방지 기구"라면서도 "항균탈취 99.9% 효과 기능으로 감기, 독감, 비염, 축농증,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 모든 호흡기 질환을 치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종식하도록 도지사의 현명한 처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바기'는 코골이와 비염 등을 예방하는 의료기기로 콧구멍 안에 끼우는 형태로 사용한다.
앞선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고리 등을 판매하며 과학적 근거 없이 거짓 광고해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천하종합에 시정(행위 중지·법 위반 공표) 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사 온라인 몰과 블로그 등을 통해 코고리(코바기)를 홍보해왔다. 과학적 근거없이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해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낸 고발장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과장 광고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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