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모텔서 생후 2개월 아기 '심정지'..무슨 일 있었나?

승재현 2021. 4.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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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신생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가족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모텔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도 열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가정 내 문제에대한 진단이 필요하단 지적들, 이미 계속 해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었인데요.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어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지금 이 아이의 상태는 어떤 것으로 나타났나요?

[승재현]

심정지 상태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그 아버지가 신고를 하고 119가 출동을 했는데 아버지가 CPR,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아마 심정지가 되고 호흡이 조금 곤란되면 몸이 청색증이라고 해서 몸이 약간 푸른빛이 돌고 코에서도 출혈이 조금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옮겼는데 제일 처음에는 머리뼈가 골절됐는 듯한 의심이 있었는데 MRI를 찍으니까 머리뼈가 골절되지는 않고 안에 뇌출혈 상태로 있었고. 지금까지 부기가 줄어들어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의식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어쩌다가 그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들여다보니까 일단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딸아이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승재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경찰 쪽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서는 확인했겠죠. 그 아버지의 말대로 떨어뜨려서 나온 상처냐. 아니면 폭행을 통해서 나온 상처인지는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어느 정도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들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을 중상해 즉 생명에 위험에 빠뜨리게 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정말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아이를 고의로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는지는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아직 그 아이에게 다른 어떤 정황이 나온 건 아니다. 즉 지금 의식이 없는 아이 몸에 또 다른 지속적인 학대의 모습이나 지금 이 아이 말고도 또 2살 된 아이가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도 아직 학대정황은 안 보이는데 사실 학대라는 게 지속적으로 된 학대도 있지만 한 번의 폭행도 보면 그건 분명히 학대라고 저희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현장에는 아버지와 그리고 19개월 된 아들 또 그리고 2개월 된 여자아이. 셋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텔에서 3주 동안 생활해 왔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승재현]

저도 처음에 사건을 접했을 때 왜 모텔에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저도 양가의 감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를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건 굉장히 화가 나는 입장인데 왜 국가와 사회가 이런 형태의 결과를 방치해놨을까라는 또 국가와 사회에 대한 한편의 약간의 분노가 나오는데요. 지금 원래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고. 부인이 전세계약과 관련되는 과정에서 재판에도 한 번도 안 나왔나봐요.

[앵커]

전세가 아니라 월세죠.

[승재현]

월세로 했는데 그게 안 나와서 법원에 출석하자마자 법원에서 원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거든요. 피의자 단계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판사가 보고 구속하는데 재판하는 과정은 피고인이잖아요. 피고인은 그 재판부에 있는 판사가 바로 직권은 구속을 하는데 그런 구속이 된 상태.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 둘을 케어, 돌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호텔을 전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아이에 대해서 어느 시설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히 e-행복알리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것 같아요. e-아동행복알리미에서 지금 기초수급 대상도 아니고 거주도 위험해지고 예방주사 같은 것도 맞지 않아서 세 가지의 중복된 문제가 있어서 이건 위기가정이라고 찾아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옮겨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더 안타깝고 조금만 빨랐으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부모가 20대로 상당히 어리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경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아이의 상태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모텔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그렇고 아이에게 특별히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평소처럼 아이를 늘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승재현]

사실 이건 사건은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제가 그 사건을 직접 보지 않는 입장에서 제가 그냥 추측하는 바로는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 부담이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능력이 좋고 가정형편이 좋았으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요청했을 텐데 아이를 직접 기르다 보면 사실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이가 끊임없이 울고 보채고 그다음에 힘들게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이런 행동을 보이면 순간적으로 욱할 수는 있겠죠. 아무리 욱한다고 할지라도 아이에게 폭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저는 제일 처음에 방금 오기 전까지도 이거 실수였나 반반의 생각이 있었는데 경찰 쪽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것은 그 다친 부위가 분명히 떨어뜨려서 나온, 그러니까 아이를 실수로 해서 떨어져서 나타난 상처가 아니라 일정 부분 외형의 폭력이 행사된 부분은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굳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의 엄마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물론 학대정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재현]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열어놓고 확인하는데 지금 19개월, 2살된 아이는 이미 일정 시설로 보내진 상황이고 지금 병원에 있는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아이를 돌볼 거예요.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정말 기민하고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돌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정말 범죄가 그렇게 심각한 아이에게 중상해를 입힐 만큼 중대한 폭행이 있었느냐 그게 소명이 되느냐 이게 범죄의 소명이라는 것 한 가지와 그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건데요.

그건 영장전담판사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겠죠. 범죄 소명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도망할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라보듯이 보통 아버지, 어머니를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아이가 이미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보호 안 해도 되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이 만들어져 있다면 또 그 부분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담당 판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19개월 아기 빨리 의식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정인이 사건에 대한 1심 공판이 오늘 열리죠?

[승재현]

사실 오늘이 마지막 공판입니다. 저번 기일에 가천대에 있는 교수님께서 출석은 안 하셨어요. 사실 감정을 하시는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면 좋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알고는 있는데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특별한 이유 때문에 출석을 안 하셨는데 오늘 출석하실지, 안 하실지는 살펴봐서 제일 먼저 그 가천대 교수님의 진술을 듣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피고인의 최후진술, 정인이의 양모겠죠. 최후진술을 듣고 검사가 구형하면 그 구형을 들은 판사가 다음에 언제쯤 선고를 할 겁니다라는 절차가 오늘 마지막 절차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절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되는 결심공판이 되는데 구형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인혐의를 적용해서 구형을 하게 되는 거죠?

[승재현]

지금 검찰에서는 주위적 청구라고 해서 살인죄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비적 청구로 학대치사. 두 가지를 같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부검의가 재감정을 했어요. 재감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국과수 의사선생님이 했고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 의사 선생님이 했고 이제 가천대학 선생님 세 분이 하셨는데 세 분 다 의견이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신체 중에서 췌장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찢어진다면 그건 외부에서 40뉴턴 정도, 혹시 특정 탐사프로그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위 높이에서 쿵 떨어트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외력이 가해져야지만 신체 장기가 그렇게 두 군데로 찢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단순히 떨어뜨린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분명히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밝혀진 결과에 보면 그 정인이는 처음 입양되고 한두 달 빼고는 끊임없는 학대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정인이 사건 보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겨드랑이를 만세하고 겨드랑이 부위를 폭력을 받았다는데 그 부검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해 봤어요. 이게 들었을 때 얼마큼 아플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더라고요. 그런 정인이가 하루하루 살아왔던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형법 250조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사람에게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라면 그 세 가지 형종에 가장 강한 형종에 해당하는 형벌을 구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이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었고 그리고 오늘 이 재판도 주변에 버스정류장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그런 물결 행진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최고형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정인이 양모는 계속해서 본인은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재현]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요. 제일 처음에는 떨어트렸다고 진술하다가 폭행했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여러 번 폭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살인죄를 인정하려면 사람을 때릴 때 빵 때려서 한 번에 죽으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이러면 때리다 보니까 죽었다. 이렇게 되면 학대치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냥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사실상 법정형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이게 양형기준에 가면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양형기준에 가면 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준이면 4~8년 정도. 그렇지만 살인죄로 가면 이게 한 10~16년. 어떻게 보면 무기까지 갈 수 있는 거라서 살인죄로 갈 거냐, 학대치사로 갈 거냐는 양형 기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양모의 입장에서는 많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아동학대치사를 주장하고 양형판단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양형판단을 받을 것으로 전략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딱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양모가 두 번 정도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이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그래도 조금 대신해 줄 수는 있어요. 반성문을 내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라든가 그다음에 합의라든가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데. 정인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없는 아이이고. 그 아이가 사망해서 그 아이의 용서를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꼭 한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법원이 정인이의 용서를 대신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법원이 이 정도 반성문 냈으니까 충분히 용서가 되었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양형판단해서 긍정적인 판단 즉 양형을 낮춰주는 판단은 지금 이 사건에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가 부쩍 많이 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 보고된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승재현]

사실 코로나19가 굉장히 팬데믹, 굉장히 많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을 가장 걱정했고. 지금 아동학대 관련 통계가 2019년 통계인데요. 2019년 통계에서는 4만 1389건 정도가 나왔고 이 중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학대 판단된 사건은 3만 건 정도 돼요. 3만 45건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런 아동학대 건수가 이만큼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 3만 45건이 있을 때 과연 아이들을 즉각적으로 분리시키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기관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과연 아이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 기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행위의 유형자를 바라보더라도 사실 부모가 어떻게 보면 75%, 76%에 가까운, 부모가 직접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사실 코로나19면 그 부모와 아이가 그 한 가정 속에서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지. 안에서의 아동학대가 얼마큼 심각한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인 관찰과 적극적인 방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부모가 70% 넘게 아동학대 행위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왜 아동학대를 할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우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승재현]

그건 당연하겠죠. 그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고 아이와 떨어져 있는 기간이 크면 분명히 아이를 보지 않을 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24시간 아이와 계속 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건 3가지예요. 아이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고 아이에게는 끊임없이 베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에게는 끊임없이 참아야 돼요. 그런 아이의 기본적인 3가지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중간에 풀어줘야 되는데 아이와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다음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또 다른 관계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19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백신 때문에 곧 저는 종식되리라고 확신하지만 그 사이에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아이와 부모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아이는 아이대로 제대로 양육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하게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동학대와 어느 정도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죠.

[승재현]

굉장히 이건 오해가 많으신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많은 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데도 아동학대는 분명히 있어요. 이건 그 부모의 성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쪽에서는 표시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숨어져 있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볼 때 위기아동이라는 생각도 필요하지만 위기아동이 아닌 곳에서도 아동학대는 상존할 수 있다. 그 점은 분명히 국민들이 다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단순히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분명한 학대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승재현]

그럼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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