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가세연'은 사회적 흉기"..이준석 "희한한 사건"

박지혜 2021. 4.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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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시절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은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방 국정감사을 갔다가 동료 여성 보좌진을 성폭행했다는 가세연의 폭로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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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보좌진 시절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은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맹비난했다.

그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 받았다고 알리며 “허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세연은 그들의 첫 방송부터 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놓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 히히덕 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세연 저 무도한 자들이 저지른 ‘묻지 마 날조 폭로’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인격이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포항시와 울릉군의 주민분들도 큰 혼란을 겪게 되셨다”며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떠들며 선량한 이들을 난도질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속히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야 할 ‘사회적 흉기’”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세연의 허위 폭로 이후 당의 간곡한 권유로 탈당을 하게 됐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지역구 주민분들과 당원 동지들께 늦게나마 머리 숙여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방 국정감사을 갔다가 동료 여성 보좌진을 성폭행했다는 가세연의 폭로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의혹을 폭로한 희한한 사건이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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