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결함 자작극' 협력사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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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며 고의로 차량을 훼손하고 인터넷 매체에 허위 제보를 하며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협력업체 직원 A씨는 1심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섰지만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 1일 항소심 판결에서 A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년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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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며 고의로 차량을 훼손하고 인터넷 매체에 허위 제보를 하며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협력업체 직원 A씨는 1심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섰지만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 1일 항소심 판결에서 A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년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의 가죽 부위를 손괴한 후 이것이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했고 피해자 회사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인터넷 매체에 허위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A씨는 현대차 협력사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검수업무를 하며 제네시스 GV80 도어트림 가죽을 고의로 훼손하고 자신이 하자를 발견한 것처럼 사측에 수차례 보고했다.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해당 불량이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부품 전수점검을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14일 A씨가 GV80 차량의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후 A씨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자동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토포스트'에 연락,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 8월18일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울산지법은 올해 1월20일 1심 선고에서 A씨에게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또 A씨의 제보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 등에 게재한 '오토포스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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