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억1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억1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억2000만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중 113만8000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욕조서 기묘한 자세로…의사 남편, 만삭 부인 살해 왜?
- 종강파티 후 새벽 귀가…'성희롱' 검색한 여대생 18년째 실종
- 심수봉, 10·26 언급 "그 분 당하는 걸 보고 제 정신 아니었다"
- 사라진 아내, 5m 괴물 비단뱀 뱃속에서 시신 발견돼…'충격'
- '생존' 유재환, '지난' 유서 공개에 변제 약속까지 "4천원뿐…명수형 기억 남아"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단독] 치과의사·인플루언서 이수진, 치과 폐업 후 '선결제 먹튀' 의혹 휘말려
- '이혼조정 마무리' 서유리, 한밤중 볼륨감 넘치는 몸매 공개…인형 비율 [N샷]
- "故 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도왔다"..선행 재조명
- "이혼하자더니.." 친형과 바람난 아내, 애원해도 소용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