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보부 이첩' 두고 공수처법 개정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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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가 사건사무규칙이 아닌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문위원은 "유보부 이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사건사무규칙에 넣을지, 공수처법을 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런 논의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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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지난 12일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공수처의 작동 원리가 담길 사건사무규칙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규칙상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이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때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고 요구하며 거론된 개념이다.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강 공보관은 검찰의 직접 공소제기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규칙으로 검찰에 ‘송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수처법은 ‘송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공수처가 제한된 범위의 대상과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그중 일부의 기소권을 갖는 기관일 뿐 법률상 검경 지휘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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