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보여야 할 간부공무원 '코로나19 방역 탈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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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남지역 공무원들의 '방역 탈선'이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공무원의 상당수는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간부급이어서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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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남지역 공무원들의 '방역 탈선'이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공무원의 상당수는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간부급이어서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남도와 지자체에 따르면 창녕군 공무원 4명은 지난달 23일 민간인 1명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가요주점으로 옮겨 도우미까지 불러 술을 마셨다.
이들 공무원 4명 중 3명은 군청 과장과 면장이었고, 1명은 중간 간부급인 6급 팀장이었다.
감사에 나선 창녕군은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조치 및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복무 기강 확립 특별교육도 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일부 공무원이 군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고 강조했다.
하동군 공무원도 코로나19 속 근무시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식당에서 술판을 벌여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징계 요청을 했다.
이들 공무원 중에는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국·과장급 8명 등 간부급 10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께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사무관 임용장 수여식 이후 하동읍의 한 식당에서 사무관 승진 축하 모임을 하기로 예약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 28분께 이 식당에서 준비된 음식과 술을 마셨다.
사무관 승진 축하 식사 모임은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인데도 출장 명령 등 정당한 직무상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수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동군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에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진주시의 한 면사무소 6급 팀장급 3명이 일반직원 2명과 함께 지난 1월 19일 산청군의 한 식당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제보돼 직위해제 됐다.
조규일 진주시장도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러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잇따른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도청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들한테 방역 참여를 독려해야 할 공무원의 일탈행위는 유감스럽다"며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위원들과 함께 의논해 위반 경위를 검토해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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