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등 고밀개발 토지·집주인에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면제(상보)

김희준 기자 2021. 4.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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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부동산소유자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와 함께 이런 내용의 우선공급 주택지원방안을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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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규제완화 대응책.."1+1주택, 중대형 평형 우선공급 추진"
사업지 인접주민도 참여 희망시 편입 허용.."상가·주택도 선택 가능"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부동산소유자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와 함께 이런 내용의 우선공급 주택지원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며 "또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의 대폭완화를 추진할 경우, 공공복합사업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부는 우선공급 받은 주택 기준도 완화해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 이하로 공급한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형 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 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상속·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해도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 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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