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 전매금지·실거주 의무 없어"

윤종석 2021. 4.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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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토지주에게 등기 이후 전매를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넓다면 소형 평형 두채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 토지주 등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소형주택을 1+1 형식으로 두 채 받을 수 있나.

-- 토지주가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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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토지주에게 등기 이후 전매를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넓다면 소형 평형 두채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차 서울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을 발표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나.

▲ 주택 소유권 등기 때까지만 전매가 제한되지만 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다른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 토지주 등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소형주택을 1+1 형식으로 두 채 받을 수 있나.

▲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보장해 준다.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추가되는 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된다.

브리핑하는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토지주가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나.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의 주택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85㎡ 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 2월 5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상속이나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나.

▲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규정돼 있다.

--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이 갖는 것인가.

▲ 아니다. 건축물과 토지 모두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된다. 단, 공공자가주택은 별도로 규정될 뿐이다.

--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상가 종전 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 분양단위 가액보다는 커야 한다.

--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 원하는 경우 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아니면 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 구역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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