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사건' 직접수사 하나..공수처 한달째 미적

최재서 2021. 4.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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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을 놓고 한 달 가까이 결정하지 못하면서 수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검사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인지해 공수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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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이첩 여부 질문에..김진욱 "수사 중" 발언 주목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을 놓고 한 달 가까이 결정하지 못하면서 수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이규원 사건 처리 방향을 묻는 말에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보는 것도 넓은 의미로는 수사라고 볼 수 있다"며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이첩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검사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인지해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앞서 김학의 사건을 9일 만에 검찰로 재이첩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사건의 처리를 놓고서는 30일 가까이 결정하지 않고 있다.

검사 채용 등으로 여력이 없어 늦어지고 있다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 이첩 과정에서 겪은 검찰과의 갈등을 의식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내며 '수사 후 송치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수처법에 따라 기소권은 남기는 '유보부 이첩'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검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고, 수원지검은 지난 1일 공수처로부터 재이첩받은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피의 사건 기소를 강행했다.

공수처가 검토 중인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사건도 검찰에 이첩할 경우 전과 마찬가지로 '유보부 이첩'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수원지검처럼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할 것으로 보여 공수처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첩 결정을 하지 않고 수사팀 구성 때까지 사건을 안고 있으면 '사건 뭉개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이첩할 당시 '수사 공백' 우려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결국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검사 채용 절차는 현재 대통령 임명만 남아 있다. 공수처는 기존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에 더해 최근 경찰청에서도 수사관 15명을 파견받았다. 수사 실무를 위한 내부 규칙만 마련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 처장이 이날 "수사 중"이라고 발언한 점도 사실상 직접 수사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 처장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규원 검사의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해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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