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2·4 대책 개발 주민, 1가구당 입주권 2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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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우선 공급을 받는 기존 토지소유자 등은 기존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주택을 1+1으로 쪼개서 받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음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일문일답━-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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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우선 공급을 받는 기존 토지소유자 등은 기존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주택을 1+1으로 쪼개서 받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추가되는 주택은 60㎡이하로 공급된다.
2021년 2월5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우선공급권은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이나 이혼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능하다.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시 1세대가 1+1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로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 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한 상태다.
-2.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데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나.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된다. 단, 공공자가주택은 별도다.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가 종전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분양단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다.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 하다. 오는 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나.
▶기존 민간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포인트 상향을 보장해줄 예정이다. 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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