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분 거리'에 리얼돌 체험카페..업주 "비난 이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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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초·중·고교와 유아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리얼돌 체험카페가 문을 열었다가 지역주민의 반발로 폐업했다.
리얼돌 체험관 또는 체험카페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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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경기 용인시의 초·중·고교와 유아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리얼돌 체험카페가 문을 열었다가 지역주민의 반발로 폐업했다. 업주는 "불법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처음 리얼돌 체험카페의 개업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면서다. 당시 간판을 내걸고 막바지 내부 정비를 하던 해당 리얼돌 체험카페는 초등학교 반경 200m 내에 위치했다. 반경을 500m로 넓히면 유아교육시설 11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있다.
해당 청원은 최종적으로 시민 4만 명이 동의했다. 이처럼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13일 리얼돌 체험카페 업주가 폐업을 결정했다. 업주는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실제 리얼돌 체험카페는 유흥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영업할 수 있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모두 본따 제작한 남성용 자위기구다. 리얼돌 체험방은 손님에게 폐쇄된 독립적인 공간과 리얼돌, 리얼돌에 탈부착할 수 있는 남성용 자위기구인 '오나홀'을 제공한다.
리얼돌 체험관 또는 체험카페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환경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는 업종은 유흥주점, 노래방 등으로 리얼돌 체험관은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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