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알뜰폰, 노조 반대에 존폐 기로.. 중단 시 10만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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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선정한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은행 측은 경쟁과 변화는 필연적 과제인 만큼 혁신 서비스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실적경쟁을 부추긴다"며 반대하면서다.
1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KB국민은행 리브엠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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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선정한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은행 측은 경쟁과 변화는 필연적 과제인 만큼 혁신 서비스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실적경쟁을 부추긴다"며 반대하면서다. 사업 지속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는 노사 갈등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가입자 10만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1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KB국민은행 리브엠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리브엠은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재지정돼야 2년 더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만약 실패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한다.
리브엠은 금융상품을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는 알뜰폰 서비스로,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에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0만명이 가입했다.
서비스 혁신성은 물론 소비자도 충분히 확보한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노조의 극심한 반대가 변수로 등장했다. 노조는 리브엠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부터 사측이 끊임없이 실적압박과 과당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하면서 ‘과당경쟁 금지’를 부가조건으로 달았는데, 은행이 이를 어겼으니 사업 재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도 냈다.
그러나 은행 측은 과당경쟁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가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데다, 영업점에서 리브엠을 개통한 고객은 전체 가입자의 1%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은행 측은 "리브엠의 영업점 업무처리 횟수는 영업점당 1일에 0.1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리브엠 판매가 직원 개인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도 아니다.
국민은행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리브엠 서비스가 지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향후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통신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해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더더욱 은행 고유업무만 고집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내비치고 있다. 리브엠 서비스가 사라지면 10만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은행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노사갈등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이에 국민은행에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전 갈등을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노사 협력이 중요한 만큼, 양측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 재지정 전날까지도 노사가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이날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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