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투기 의혹' 구청 공무원 영장심사 내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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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로 연기됐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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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로 연기됐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A씨의 변호인 사정으로 하루 미뤄졌다.
A씨는 2014년 4월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부지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부지는 현재 두 배 이상 가격이 올라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구입한 것은 맞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아내가 내부 정보로 취득한 3억3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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