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살이' 생후 2개월 여아 아직까지 의식불명..친부 구속영장

김소영 기자 2021. 4. 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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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생후 2개월 된 A양의 친부 B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A양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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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경찰이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생후 2개월 된 A양의 친부 B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실수로 아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혔다"고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B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A양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A양을 발견했을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다.

당시 A양의 머리에서는 멍이, 피부에서는 푸른빛을 띠는 청색증이 발견됐다. 코에서도 출혈이 관찰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응급처치를 받은 후 출혈량이 감소하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난 14일 오전 현재까지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의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첫째 자녀인 D군(2), 둘째인 A양(1)과 함께 생활하던 중, 집주인과 마찰을 빚어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던 C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권유로 자녀들을 시설에 맡기기 전 일주일간 홀로 아이들을 돌보던 중 A양을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인 13일은 자녀들이 시설 입소를 앞두고 병원 건강검진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A양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오빠인 D군만 미추홀구 한 보육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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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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