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안전속도 5030' 정착 홍보활동

최재훈 2021. 4.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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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적용되는 도로 길이는 총 781㎞로 전체 도로의 17.9%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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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속도 제한 표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으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 시행된다. 서울과 부산 등 지역에서는 앞당겨 적용돼 현재 시행 중이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적용되는 도로 길이는 총 781㎞로 전체 도로의 17.9% 정도다.

경기북부경찰은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일상에서 접하는 엘리베이터 모니터, 정류장 버스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정책 내용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 지점에 통합 표지판을 보강 설치하고 있다.

또, 안전속도 5030에 해당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큰 농촌, 강변도로 등을 대상으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조기 성숙으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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