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3년만에 극적 타결' 충주 하나로택시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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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 관리제'를 지켜달라는 충북 충주 하나로택시 기사들의 소원이 3년 만에 이뤄졌다.
14일 충주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하나로택시분회의 시청 앞 집회가 지난 12일 완전히 종료됐다.
택시 전액 관리제는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부하고 회사는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해진 월급(기본급+성과급)을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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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적극 중재..사측 "전액관리제 등 원칙경영"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택시 전액 관리제'를 지켜달라는 충북 충주 하나로택시 기사들의 소원이 3년 만에 이뤄졌다.
14일 충주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하나로택시분회의 시청 앞 집회가 지난 12일 완전히 종료됐다.
이들은 3년 전부터 충주시청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마라톤 집회를 이어왔다.
2019년 11월 충주택시㈜의 운수종사자 부당해고가 발단이 됐고, 2020년 4월 하나로택시(옛 보성택시) 출범 이후 사내 노조설립과 임금 지급 등을 둘러싼 갈등이 보태졌다.
노조 측은 지역내 법인택시업체의 '전액 관리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하나로택시의 노조 탄압 중지,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을 계속해 요구해 왔다.
시는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전액 관리제 위반 내용으로 해당 사업체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상반기에도 지도점검을 해 주의사항을 전달했고,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 전액 관리제 준수를 당부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해당 업체가 승무 정지 징계로 운행하지 못한 택시 기사에게 승무 정지 기간 동안 운송 수입 미납금을 물게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오며 노조의 반발 수위만 높아졌다.
이런 이유로 노조 측은 충주시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여러 차례 진정·고발을 접수하기도 했다.
시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인 화해와 조정을 권고하며 설득을 이어왔다.
시 택시화물팀은 이대로라면 갈등만 이어지고 시청을 찾는 주민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보고 사업주와 노조 측에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 측의 주장과 사측의 주장이 다른 만큼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넘겨 진실을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만약 사법기관에 해당 사안이 넘어간다면 한 쪽이 처벌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사측은 시의 대화 참여 요구에 응했고, 노조 측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도움도 받았다.
그 결과 사업자 측은 전액 관리제 준수 등 원칙 경영을 하기로 했고, 노조 측도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Δ사내 민주노총 조합원의 임금 단체 교섭권 인정 Δ2020년 임금 미지급분 일괄지급 Δ시청 앞 시위 전면 철회 등이다.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장기간 집회로 어려움을 겪었을 노사 양측과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 그리고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불법행위에는 단호하되, 수요자 중심으로 일하는 선진 교통행정을 펼치며 신뢰받는 노사문화 만들기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택시 전액 관리제는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부하고 회사는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해진 월급(기본급+성과급)을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1월부터 전격 시행됐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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