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변화에 맞추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

2021. 4.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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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변화에 맞추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

 - 4월 13일(화), <가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4월 13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재로 ‘가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일(금)에 개최한 현장단체 등 정책 수요자 간담회의 후속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족의 정의 확대,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가족”으로 변경,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9.1),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20.11.2),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21.2.15),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21.3.17) 등 9개 법률안



개정 법률안은 혼인과 혈연 중심의 관점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우리 법과 제도는 1인가구, 노인가구, 동거가족 등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가족을 ‘비정상가족’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 (국가인원위원회 권고, 2005년)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키므로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 필요



우리 사회는 가족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도 확장되고 있다. 1인가구는 급격히 증가(`10년 23.9%→ `19년 30.2%)하고 있으며,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감소 추세(`10년 37.0%→ `19년 29.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9.7%,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39.9%에 이르는 등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고,


* 2020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92.7%가, 이혼 또는 재혼에 대해 85.2%가,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 80.9%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48.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비혼 출산·동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현행 제도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정상가족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강가정’ 용어 및 ‘가족해체 예방’ 등 다양한 가족에게 차별적인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라 위탁가정, 노년동거 등 국가가 지원해야할 정책 대상에 실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의 가족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사회는 급격히 변화했다.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 욕구 및 가족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시점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의 형태와 규모,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가족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도 현실에 맞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모든 가족을 위한 보다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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