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적응 못해 월북시도한 탈북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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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월북을 시도한 탈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부부는 탈북을 결심, 2018년 3월 중국 등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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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1985년 북한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A씨는 2016년 국군 포로의 손녀 B씨와 결혼했다. 이후 A씨 부부는 탈북을 결심, 2018년 3월 중국 등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큰 결심을 하고 들어온 한국이었으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갔고, 환각 증상까지 앓으며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지난해엔 아내와 이혼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제적 궁핍함과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월북을 결심했다. A씨는 중국을 거쳐 월북하고자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자 발급이 여의치 않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북에 성공했으면 북한 이탈과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 방법과 신문 사항, 기관의 위치·구조, 입·퇴소 과정, 다른 탈북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인적 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은 군사시설을 통해 입북하려 해 잠입 경로 등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부인과도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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