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스크 '포장갈이' 등 43억원어치 제조·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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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마스크의 포장지만 바꿔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판매하거나, 무허가 마스크 제조를 의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포장갈이'로 공산품 마스크를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속여 팔고, 다른 업체에도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하도록 사주한 업체 대표 A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일당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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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공산품 마스크의 포장지만 바꿔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판매하거나, 무허가 마스크 제조를 의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포장갈이'로 공산품 마스크를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속여 팔고, 다른 업체에도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하도록 사주한 업체 대표 A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일당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날씨가 더워지면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자,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 574만개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바꿔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B업체에도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장을 제조하도록 하고, 자사의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유통된 마스크는 총 1천140만개로 시중 가격으로는 43억3천만원에 달한다. 이중 113만8천개가 식약처에 압류됐다.
A씨의 불법 행각은 지난해 10월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해 납품하다 적발된 B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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