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금지 정책 피하려 다운증후군 환자 납치해 화장..중국서 일어난 잔혹 범죄

경예은 2021. 4. 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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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납치해 화장시킨 사건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다운증후군 환자를 유괴해 화장용 시신으로 만든 남성에게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한편 SCMP는 광둥성 화장 규정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는 화장 전 시체를 등록하고 신원을 다시 확인할 직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시신이 바뀌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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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보도 캡처
 
중국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납치해 화장시킨 사건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다운증후군 환자를 유괴해 화장용 시신으로 만든 남성에게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해당 살인 사건은 중국 지방 정부의 매장 금지 정책을 피하려다 일어난 것으로, 광둥성에 사는 부유층 황씨는 지난 2017년 친척을 암으로 떠나보냈다.

고인은 자신의 시신을 땅에 묻어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이를 지키고자 했던 황씨는 브로커를 통해 화장을 대신할 시신을 구해다 줄 남성을 소개받았다.

황씨는 시신의 가격으로 10만7000위안(약 18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성은 광둥성 루펑시의 자택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던 샤오런(36)을 납치해 다량의 독주를 먹였다. 샤오런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샤오런을 미리 준비한 관에 넣고 네 개의 철못을 박아 봉인했으며, 샤오런의 관은 매장할 시신이 담긴 관과 바꿔치기 되어 화장터에 들어갔다.

2019년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범행을 확인하기 전까지 샤오런은 실종자로 등록돼 있었으며, 범인은 지난해 9월 사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그해 12월 기각됐다.

한편 SCMP는 광둥성 화장 규정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는 화장 전 시체를 등록하고 신원을 다시 확인할 직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시신이 바뀌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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