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동시 수술 '공장식 병원' 논란.."유령의사가 내 아들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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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유령의사' 등에게 사실상 방치돼 숨진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가 1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전날 출연한 권씨의 모친 이나금씨는 "상담할 때는 전문의가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마취시켜놓고 유령의사(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수술을 했다"며 "수술 시 바닥에 피가 떨어지면 출혈량을 체크하는 게 의사의 기본인데 아무도 체크하지 않고, 아들이 죽어가는 데 그저 밀대로 그 피를 닦아치워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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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유령의사’ 등에게 사실상 방치돼 숨진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가 1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권씨는 2016년 9월 안면 윤곽 성형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인해 숨졌다. 권씨를 수술한 의사들은 출혈이 계속되는데도 수술을 마무리하고 퇴근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가 권 씨의 혈압과 맥박이 이상다고 보고하자 그제서야 다시 병원에 돌아와 권 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과정에서 수혈을 위한 혈액이 도착했음에도 이들은 권씨에게 수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전날 출연한 권씨의 모친 이나금씨는 "상담할 때는 전문의가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마취시켜놓고 유령의사(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수술을 했다"며 "수술 시 바닥에 피가 떨어지면 출혈량을 체크하는 게 의사의 기본인데 아무도 체크하지 않고, 아들이 죽어가는 데 그저 밀대로 그 피를 닦아치워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권씨의 출혈이 상당할 당시 담당의사는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 성형외과는 그간 ‘공장식 수술’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동시 수술을 일삼는 병원이었다고 한다. 권씨의 수술날에도 4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동시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의가 자리를 비우자 남아있던 간호조무사 한명이 30분간 단독으로 지혈 조치를 했다. 그동안 활짝 열린 수술방 문 너머로, 의사가 새로운 환자를 밀고 지나가는 모습이 드러났다. 권씨의 출혈량은 상당했지만, 의사는 심각성을 모른 채 복도에서 다른 환자를 옮기고 있었다.
영상에는 권씨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 활짝 열린 문으로 수술과 무관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의료진들이 개별 행동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씨는 "지금 영상에 나온 사람들은 간호조무사들이다. 수술실에서 지금 화장도하고 휴대폰도 만지고 청소부도 들락날락했다"며 "다들 완전 휴식 공간인 양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권씨의 내부 출혈은 계속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의료진들은 아들이 피가 나는지도 몰랐을 거다. 아까 바닥에 피가 줄줄 나던 것을 봉합해버렸기 때문"이라며 "봉합된 뒤 계속 내부 출혈이 발생하니까 그저 흡입기로 피를 빼내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우리 아이가 피를 얼마나 흘리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권씨는 3500cc가량 피를 흘린 끝에 사망했다. 안면윤곽수술 평균 출혈량인 200~300cc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씨는 "2016년에 담당의가 ‘우리 병원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영상을 그냥 줬다"며 해당 수술현장 영상을 그대로 준 것 자체가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3월에만 2건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공장식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가 여전히 많다는 뜻"이라며 "5년 동안 아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1000번도 넘게 영상을 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재작년 5월 수술이 있은지 3년만에 담당의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 사건의 형사재판은 아직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달 27일 6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씨는 "담당의는 재판 도중 수술실 폐쇄회로(CC)TV 등 물증이 있어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유령의사는 아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권씨가 숨진 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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