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종윤 기자 2021. 4. 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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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대마초를 흡입한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해서 흡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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