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김병욱, 국민의힘 복당 신청.."가세연, 법 심판대로"

2021. 4. 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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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던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세연 무리들은 정상인이라면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놨다"며 "그 후 수차례 후속 방송에서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세연에 대해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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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성폭력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던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복당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김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월 김 의원이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일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세연 무리들은 정상인이라면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놨다"며 "그 후 수차례 후속 방송에서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했다.

그는 "가세연의 허위 폭로 이후 당의 간곡한 권유로 탈당을 했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겪은 지역구 주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송구스러움을 전한다"며 "결백이 밝혀진만큼 신속히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세연에 대해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하루 속히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돼야 할 사회적 흉기"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피눈물을 흘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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