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가입 급증..금융당국, 사전신고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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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외화보험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리스크점검회의를 열고 외화보험 상품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설명의무,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나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더욱 확대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사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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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외화보험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리스크점검회의를 열고 외화보험 상품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설명의무,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나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더욱 확대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사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외화보험 신상품을 사전 신고한 후 금감원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는 심리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지난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4년 새 11배 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외화보험 가입자수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146%씩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사도 늘고있는 추세다. 특히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입자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다"라며 연일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또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금감원과 금융위는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최근 3년 금감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을 사유로 신고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사전신고제 도입을 포함해 외화보험의 환리스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올 상반기 중에만 마련하려 했으나, 외화보험에 대한 가입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일정을 조금 서두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 등을 실시해 중요사항 설명의무 누락여부 등 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화보험상품 개발·판매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핵심설명서 개정 등 소비자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율의 변동성은 10년, 20년으로 보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소비자들의 실수요와는 상관 없이 이를 종신보험으로 판매하는 등 보험사들간 과당 경쟁이 있다고 본다"며 "추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감원이 점검을 통해 제대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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