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어준 출연료 하루 200만원..TBS 제작비 상한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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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 가량을 받는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 TBS 측은 "출연료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TBS에 김어준에 대한 출연료 확인 요청을 하자 TBS 측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라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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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측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 못한다"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 가량을 받는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 TBS 측은 "출연료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TBS 측은 14일 오전 뉴스1에 "출연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TBS 측은 현재 해당 주장 등과 관련해 사실 정정 등에 나설 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TBS에 김어준에 대한 출연료 확인 요청을 하자 TBS 측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라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김어준의 출연료 공개 문제에 대해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으나 현재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김어준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TBS의 진행자에 대한 제작비 지급 상한액인 100만원의 2배에 해당한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사회자는 100만원, 출연자는 30만원을 회당 출연료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사회자 등의 인지도,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김어준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TBS FM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방송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을 맡고 있다. 방송 후 꾸준히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역시 선거 유세 기간 중 "김씨가 (방송을) 계속 진행해도 좋다"며 "다만 교통 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란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기준, 동의가 26만명을 넘어섰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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