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장비법 제정..해양 안전장비 도입 등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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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해양 안전 장비 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14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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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해양 안전 장비 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14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 공포됐다. 시행은 2022년 4월이다.
해양경찰장비는 해상에서 인명구조, 재산보호, 외국어선 단속 등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다. 또 해양환경 변화로 장비 규모가 커지면서 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해경은 해당 법률 시행으로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방위사업법 등 타 부처 법령과 사례를 준용해 왔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제도도 명문화돼 예산 이월 문제점도 개선될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 도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채광철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해양경찰 장비 도입부터 관리운영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며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내년 4월 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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