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장비법 제정..해양 안전장비 도입 등 쉬워진다

정진욱 기자 2021. 4. 14.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해양 안전 장비 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14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 공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3000톤급 대형 경비함정 뉴스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해양 안전 장비 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14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 공포됐다. 시행은 2022년 4월이다.

해양경찰장비는 해상에서 인명구조, 재산보호, 외국어선 단속 등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다. 또 해양환경 변화로 장비 규모가 커지면서 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해경은 해당 법률 시행으로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방위사업법 등 타 부처 법령과 사례를 준용해 왔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제도도 명문화돼 예산 이월 문제점도 개선될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 도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채광철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해양경찰 장비 도입부터 관리운영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며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내년 4월 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