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 잇는 공중보행교 신설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2021. 4.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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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구간 급경사로 노약자·장애인 보행 불편 해소, 설치 28년 만에 새 단장 -     □ 일부 구간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노약자·장애인의 보행이 어려웠던 용산역∼용산전자상가 간 공중보행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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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 잇는

공중보행교 신설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일부 구간 급경사로 노약자·장애인 보행 불편 해소, 설치 28년 만에 새 단장 -
 

 

□ 일부 구간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노약자·장애인의 보행이 어려웠던 용산역∼용산전자상가 간 공중보행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2월 용산전자단지 협동조합·상인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제기한 용산역 공중보행교 신설 요구 집단민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조정으로 해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용산구는 사업시행자(HDC현대산업개발)와 협의해 기존 공중보행교를 철거하고 신설한 후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신설되는 공중보행교가 기존 공중보행교의 대체시설로 국가에 기부채납 되는 것을 고려해 해당 편입토지의 조건 없는 무상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시행자가 공중보행교를 변경 설치하고 국가로 기부할 경우,「국유재산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채납 처리하고,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유지 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

 

□ 공중보행교는 (구)철도청이 1993년 설치한 이래 용산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전자상가 상인 등 약 6만 명이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 사이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8년이 지난 지금 시설 안전상의 문제와 일부 구간의 급경사로 인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이동이 어렵다는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용산구는 2016년 10월, 용산 민자역사 증축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공공기여항목(42.5억 원)에 공중보행교 신설을 포함해 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공중보행교가 지나는 토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토지의 손실보상(사용료)과 향후 용산역세권 개발계획 저촉 시 원상회복 협의 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공중보행교 신설이 진척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용산역 공중보행교가 새로 설치돼 용산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 특히 노약자·장애인의 보행 편의가 높아지고 용산전자상가로의 접근이 용이해져 상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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