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장금장치 설치·음주 치료해야 다시 운전할 수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고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기간 동안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도 개선을 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 역시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 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회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
이에 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고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기간 동안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차량시동장금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또 음주운전자의 72.2%가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인 만큼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음주치료를 이수한 후 운전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전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 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기간과 방법을 맞춤 설계해주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안은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과 국민생각함 국민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권익위는 “미국, 스웨덴 등의 연구결과를 볼 때 최대 90% 재범률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담겨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전향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총 2위' 이더리움도 고공행진…어느새 300만원 돌파 눈앞
- 장태유 PD 측 "서예지 관련 허위사실에 고통…법적대응 취할 것" [전문]
-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굉장히 위험한 발표"
- 김영호, 육종암 투병 "허벅지 근육 잘라내.. 혈관도 탔다"
- 송영길 "91년생 딸이 술먹고 전화해 '우리 고통을 아느냐'더라"
- 日원전 오염수, 방류 한달 뒤면 제주 앞바다…수산업계 비상
- 실체 없다더니…비트코인값 연일 신고점 경신하는 이유는
- "원전 오염수 마셔도 괜찮다"는 日부총리에 "마셔서 없애라"
- 美 얀센 백신 중단…'600만회분 구매' 韓 접종 지연 불가피(종합)
- 기아 '더 뉴 K3' 디자인 공개.."스포티한 감성 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