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생후 2개월 딸 학대 의심 아버지 구속영장.."딸은 아직 의식없어"
[경향신문]
인천 한 모텔에서 뇌출혈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된 딸의 20대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딸은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아버지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텔 생활을 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고,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3분쯤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B양 머리에 멍자국이 있어 학대가 의심된다며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의 아내(23)는 사기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은 지난해 10월 A씨 친구 소유인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월세보증금 없이 입주했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보증금을 요구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양, B양보다 1살 위인 오빠, A씨 아내 등 4명은 이 때문에 그동안 모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다.
경찰은 A씨가 아내없이 9㎡의 조그마한 모텔 방에서 어린 남매를 돌보다가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딸을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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